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지원내용
심리치료·의료비·장례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구조금 제도 신청·안내 등 정보제공 및 법률지원
사건현장정리 비용
지원절차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신청
스마일센터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기타 강력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범죄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범죄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범죄현장을 목격하는 등으로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범죄피해자와 동거하는 자가 범죄로 인해 종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정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 지원절차
스마일센터에 지원 요청(피해자 본인, 경찰(피해자전담경찰관)·검찰·법원)→접수→접수 사례회의→지원
- 관련시설
전국 스마일센터(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
- 지원내용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 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로 긴급피난 전화→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관련시설
전국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도, 의료기관 협약으로 센터(원스톱 지원센터, 해배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지원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 등
- 지원내용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여성경찰관 상주
상담지원 : 심리적 안정, 피해 상담, 정서적지지, 쉼터 등 연계
의료지원 : 증거채취, 외상치료,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법률지원 : 법률상담, 국선변호사 연계, 무료법률지원 연계
수사지원 : 사건 상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 지원절차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관련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쉼터,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제공
- 지원대상
학대(신체, 정서, 성, 유기·방임)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요건
학대를 받은 경우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학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피해아동 : 쉼터보호,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 심리치료, 부모 양육 교육, 의료·복지·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절차
아동학대 신고접수(1577-1391)→현장조사→필요 시 피해아동 격리보호→아동학대 여부 판정→서비스 지원
관련시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1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개별 아동학대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설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학대를 받은 만60세 이상의 노인
- 지원요건
학대를 받은 경우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학대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학대피해자 : 쉼터 일시보호,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
학대행위자(가족 등) : 심리치료, 의료·복지·법률서비스 연계
- 지원절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현장조사→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일시보호→전문상담 및 의료·법률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지원
- 관련시설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