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절차
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청 - 접수 - 담당기능김사 - 보호조치결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실시
②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청 - 접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사 - 보호조지결정 - 안전조치실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