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권리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이 가능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및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 가능


3.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비공개 신청 가능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피해자는 수사결과 및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 법집행·보호관찰집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 가능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가능


3. 증거보전청구 요청권

법원출석 증언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 가능(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이 검사에게 요청, 성폭력처벌법 제 41조①항)


4.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 달라고 신청


5. 신변안전조치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가능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아동학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 등에 참여 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

아동학대 피해자는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가능


3. 임시조치 요청 및 의견진술권

재발 우려 시 아동학대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가능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가능


4.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및 보조인 선임권

아동학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가해자 접근 제한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보조인 선임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1. 임시조치 요청 및 의견진술권

재발 우려 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 주거퇴거 등 임시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가능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2.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가해자 주거퇴거 등 피해자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조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