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시 대처요령



  • 신체의 안전을 위해 일단 가해자로부터 피한다.
  •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 긴급구호(임시숙소, 병원 후송)를 받은 다음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 회복 및 지원에 대하여 상담한다.
  • 신체 피해에 대하여 즉시 치료를 받는다.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존한다.(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 피해자 조사시 증거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범인특정을 위해 피해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다.

성폭력 피해시 대처요령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으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다른 도움 받을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다.
  • 신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간다.
  •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를 보존한다.
  • 성폭력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다.
  • 주위사람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폭력 피해시 대처요령



  • 안전을 위해 일단 가해자로부터 피한다.
  • 2.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전화하여 상담하고, 긴급구호(격리 등 피해자보호, 병원 후송)를 받은 다음, 법적 대응(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을 준비한다.

  • 즉시 치료를 받는다.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존한다.(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요령



  • 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차원의 대처를 요구한다.
  • 되도록 다른 학생과 무리지어 다닌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도 확보한다.
  • 교사에게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